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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주차료 및 주차관리요원 주의사항
Writer 운영자  Date 2019-11-15 09:43:06 Read 831

[주차료 관련 사항]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대관을 신청한 사항이 기관의 성격에 따라 대관료가 면제(학내할인포함)

인 경우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주차권은 관련 신청기관에서 직접 충남대학교 주차계

문의처: 042-821-5113)로 문의하여 주차할인권(매당 1,000원임)을 준비하여야 함.

만약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일이 관람객(참여객)이 직접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주차관리요원 배치 의무]

 

대관 신청으로 허가된 기관에서는 주변 공사로 인한 주차장 협소 관계로 주차장을

남부운동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유도할 수 있는 주차관리 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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