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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충남대학교정심화국제문화회관 (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용도)

①회관에는 〔별표1〕의 시설을 둔다.
②회관은 본교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학술회의 및 행사에 사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등 외부인(단체, 기관 포함)의 사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관장과 운영부서)

①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이 된다.
②회관의 총괄부서는 사무국 총무과가 되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무국 시설과에서 담당하되, 관장을 보좌하는 회관의 업무총괄은 총무과장이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회관의 운영과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정심화국제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교직원과 외부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회무 처리를 위해 총무과장을 간사로, 회관 직원 1명을 서기로 둔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내용은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관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술ㆍ문화ㆍ예술행사 등 회관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 사용을 허가한다.
③시설의 사용신청은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고, 상반기(3월~ 8월)정기사용 신청은 전년도 12월에, 하반기(9월~2월) 정기사용 신청은 6월에 하여야 하며, 수시사용 신청은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하여야한다.
④사용신청일이 경합 될 경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1(사용허가 범위)

제2조제2항, 제6조제2항 관련 사용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교내 구성원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주 2일 이상 학내대관으로 우선 지원한다.
1. 본교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 또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 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행사
3.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4.각종 학술행사 및 세미나 등

제6조의2(휴관)

회관의 휴관은 정기휴관과 임시휴관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주요 행사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기휴관
  가.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일요일(단,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나. 신정, 설날, 추석, 개교기념일 (5월25일)
2. 임시휴관
  유지보수, 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

삭제

제8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외부인이 사용신청할 경우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사용료 총액의 30% 상당액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잔금은 사용시작일로 부터 백마홀ㆍ대덕홀은 10일전 까지, 정심화홀은 45일전 까지 납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계좌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사용허가가 당연 취소되고 계약금은 충남대학교에 귀속된다.
④사용허가일이 사용시작일로부터 10일(정심화홀 45일)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연진행과 관련한 추가사용료는 공연종료 후 사용료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사용료 감면비율표(〔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본교 주관 행사
2. 본교 교직원, 학생, 동문회가 주관하는 학술ㆍ문화ㆍ예술 및 기타 행사
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중요행사
4.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기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의1(사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 계약금 포함 전액 환불
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가. 정심화홀
1) 사용시작일로부터 45일 이상을 남기고 취소한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2) 사용시작일로부터 45일 미만 기한내에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 중 냉 · 난방비, 주차료 환불
나. 백마홀 · 대덕홀
1) 사용시작일로부터 10일 이상을 남기고 취소한 경우 : 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2) 사용시작일로부터 10일 미만 기한내에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 중 냉 · 난방비, 주차료 환불

제10조(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할 때
5.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종교의 포교로 일반 여론에 반할 때
6.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과거 본 회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7. 기타 관장이 사용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자의 자가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대전문예술인을 추가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즉시 설비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직권으로 원상 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관장은 회관내의 질서유지와 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여 회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시 본교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관에서 행해지는 공연내용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회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무대 및 객석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법에 따라 해당 홀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직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회계)

사용료는 충남대학교 대학회계에 편성하여 관리한다.

제17조(재정)

회관의 운용재원은 충남대학교 대학회계, 대학회계 보조금, 발전기금 기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관에 근무하는 자와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0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2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0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도 하반기 사용 정기대관 신청(2013. 9.1 ~ 2014. 2.28)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법률 제13217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3.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의 경과조치로 종전의 ‘기성회회계’를 ‘대학회계’로 개정한다.

부 칙 (규정 제1783호, 2016.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의 시설 현황

[ 별표1 ]
 
구 분 정심화홀
(Jeongsimhwa Hall)
백마홀
(Baekma Hall)
대덕홀
(Daedeok Hall)
합 계
연 면 적 3,993.19㎡
(1,210평)
1,897.87㎡
(575평)
1,604.99㎡
(486평)
7,496.05㎡
(2,271평)
층 수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1층 지하1층~지상1층 -
수용인원 1,817명 450명 128명 -
부속시설 지하층 분장실(1, 2)
연습실
악기창고실
무대감독실
분장실(3, 4) - -
지상1층 내빈대기실, 조정실 조정실 조정실 -
지상2층 행정실 - -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사용료 감면비율표

[ 별표2 ]
 
구 분 항목별 감면비율(%)
기본사용료 공공요금 일반관리비 부대사용료 냉난방 주차료
학교 행사
개교기념일, 입학식, 학위수여식, 정년퇴임식, 본교 전체 오리엔테이션, 교직원직장교육, 학교홍보, 입시설명회, 신입생모집, 대규모 입찰, 학부모초청 설명회 및 기타 본교가 거교적으로 주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
100 100 100 100 100 100
학생 행사
총학생회ㆍ총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학과에서 실시하는 연주 및 발표회 중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 등(정심화홀 제외)
100 100 100 100 100 100
대학(원), 학과, 연구소, 기타 학내기관, 교직원, 동문회, 학생회 및 동아리 주최 행사 등 100 0 70 70 0 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초ㆍ중등 교육기관 포함)이 주최하는 행사 중 총장이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100 0 0 50 0 50

※ 전액 면제는 100%, 전액 징수는 0% 및 기타 감면율에 따라 감면비율(%)을 표기함.